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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불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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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04 17:58 조회 97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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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강지섭(가명)님은 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부터 관공서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불편으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강지섭님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를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지만 관계부처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말뿐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센터와 강지섭님은 해당 관계부처 담당자와 무인민원발급기 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작년 겨울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코드 제공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 공문내용 요약 -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5종의 민원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에 대해
연차적으로 음성변환용코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다양하게 검토 및 협의 중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서비스 확대 시 정보제공기관에 음성변환용코드를 기본 제공하도록 권하고 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2020년11월10일에 개정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기존 필수규격 5종(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에 2종(화면확대기능, 휠체어사용자 조작기능)을 더해
장애인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접촉 터치스크린, 마이크 등 보조기기를 통한 음성인식기능, 바코드리더기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는
새로운 무인발급기를 2021년 하반기부터 보급하겠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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