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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핸드폰 부당계약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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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6-02 13:55 조회 1,0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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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 '정민지'님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000텔레콤 00점을 방문하여 부당계약이 의심되는 기기변경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민지'님은 이미 2019년 10월 4일 핸드폰을 신규개통하여 사용하고있었습니다.
핸드폰 요금제를 변경하기위해 대리점에 들렸던 '정민지'님은 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2달만인 12월24일에 대리점에 방문하여 단기간 기기변경을 진행하게됩니다.
이는, 정신장애를 앓고있어 인지판단이 어려운 '정민지'님의 장애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당계약을 한 것이였습니다.

'정민지'님의 보호자(친오빠)분은 부당계약건으로 00텔레콤 고객센터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대리점 담당자는 '정민지'본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는 부당계약건이 아니므로 청구요금을 감면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민지'님의 보호자분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센터에서는 통신사와 대리점측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정신장애 성인의 경우 혼자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지만 휴대폰 가입에 따른 절차, 요금제 내용 등은 이해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또한 스스로가 직접 서명했지만 휴대폰 개통에 따른 세부적인 요금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고,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가입을 진행을 하게된 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여러차례의 민원과 신고로 인하여 대리점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민지'님이 부당하게 가입한 건의 기기값을 00텔레콤측으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는 지속해서 장애인 휴대폰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주체로 장애인 휴대폰 피해 건을 막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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