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만든다

입력 2024-02-08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각장애인들은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ㆍ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각장애인들은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친구보다 챗GPT…AI에게 고민 털어놓는 Z세대 [데이터클립]
  • 뉴욕증시, 나스닥 이틀째 최고치⋯금값도 역대 최고치 경신
  • TSMC 독점 균열, ‘도조3 생산’ 삼성-테슬라 '전략적 파트너'로 [ET의 칩스토리]
  • 여성판 존 윅…'발레리나' 킬러, 복수를 춤추다[시네마천국]
  • 세계 최초 로봇 올림픽 개막 임박…휴머노이드 선수들, 베이징에 모이다
  • 무더위는 잊어라…서울 곳곳서 펼쳐지는 마지막 여름축제[주말N축제]
  • ‘50억 기준’ 논의 분수령…10일 고위당정서 향방 결정
  • 휴가철ㆍ한류 붐에도 시들한 시내면세점⋯‘체험’으로 모객 총력전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60,250,000
    • -0.36%
    • 이더리움
    • 5,543,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804,000
    • +1.39%
    • 리플
    • 4,532
    • -0.5%
    • 솔라나
    • 245,100
    • +2.13%
    • 에이다
    • 1,097
    • +1.2%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618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6,970
    • +1.9%
    • 체인링크
    • 28,630
    • +13.39%
    • 샌드박스
    • 402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