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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키오스크’ 천의 하나… 장차법 시행 앞두고 “단계적 적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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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7-27 10:59 조회 5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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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성민 -2022년 6월 13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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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혜영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으로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6개월 앞둔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실효성 “우려”
1002개 키오스크 중 장애유형별 편의 기기는 단 1대!
복지부 ‘단계적 적용’ 움직임에 장애계 ‘제동’
최혜영·장추련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개선 토론회’ 개최
[더인디고 조성민]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토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제기됐다.

은행 업무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는 영화관, 마트, 음식점, 카페를 비롯해 무인 매장에 이르기까지 그 설치 속도가 가파르다. 키오스크는 작년 기준 공공·민간분야에 약 21만 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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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보급현황. /자료=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국가표준 개정 설명회(2022.4.20. 자료)
■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보장됐지만 실효성엔 의문… 왜?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15조 3항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는 이 같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키오스크 중 장애인 접근성이 가능한 기기는 1000대 중 1대꼴로 조사돼 강제화 여부 등에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 중 키오스크 등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규정한 법률은 장차법이지만, 복지부는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도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이 개정됐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장차법은 제4조 3항을 통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면제 해주고 있어 재화나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중 삼중의 ‘안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22년 모니터링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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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 및 토론자들 /사진=최혜영 의원실
앞서 최혜영 의원은 키오스크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하는 데다 재화·용역에서 배제와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2020년 장차법 개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6월 최 의원 안을 비롯해 이재정, 김예지 의원 등 5건의 개정안을 조정,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활동가들이 전국의 키오스크를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는 전국 15개 광역 중심의 공공과 민간생활영역, 무인시스템 및 생활편의업체 등 총 26개 업종의 1002개의 키오스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전국 1002개의 키오스크 중 접근성 갖춘 기기 단 한 대뿐… 접근성 의무 원칙과 시행령 개정 시급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언한 데다, 장차법 이외에도 ‘지능정보화기본법’과 각종 지침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정 등이 있다”면서 “하지만 1002개의 키오스크 중 장애 유형별 편의를 모두 갖춘 기기는 인천 세종병원의 한 대뿐이었다”며, “이는 현행 규정이 강제력이 거의 없고, 또 법의 개정이나 정책 시행조차도 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아닌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사업주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증제도나 규정 등이 모두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도 역시 우선구매 대상 심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사업자 의무 중심 법개정 ▲장차법(15조 3항)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 적용이 아닌 기본적인 접근성 의무 원칙의 규정 ▲관련 시행령 개정 ▲민간사업자의 국가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계적 적용은 13년이면 충분… 단기·장기적 법적 정비해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장차법 초기 법의 정착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단계적 적용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이미 시행된 지 만 12년이 지났고, 민간영역의 단계적 해소도 관련 시기를 넘어섰다. 지금 시점에서 단계적 적용을 또 도입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의 차별을 폐지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복지부의 대응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장차법·지능정보화법 각 시행령과 고시, 표준 등이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적용 범위 등에 혼선을 빚어 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를 명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기나 소프트웨어 제작 단계부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의 21세기 법 시리즈, 특히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등을 예로 들었다.

이는 접근성이 없는 기기, 정보통신 서비스 및 비디오 등은 사실상 판매나 발매가 어렵기에 물건이나 기술을 개발할 때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은 상식적인 프로토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완벽한 접근성? 다양한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 평가 있어야!

이날 토론에서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정책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도 고려됐다.

이성일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우선구매 제도’가 키오스크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않는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제공자도 시험평가 기관을 통해 동일한 잣대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는 있다”면서, “문제는 장차법 상 인정할 수 있는 검증기준과 인증 제도 마련뿐 아니라 실제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용자 검증기준에 의한 평가, 즉 사용 편의성 시험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접근 가능한 환경 구축에 시설물과 기술적인 사항 등의 예외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장차법 시행 14년을 맞이한 지금, 접근성과 편의제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그 이행 여부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반면 민간 영세사업자는 예산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시행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간영세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키오스크 예산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빠진 데다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설치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2:02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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