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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빵·햄 소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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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01 16:05 조회 34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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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식품에 대해 섭취해도 안전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다. 제품들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견줘 최대 80%까지 연장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다.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2031년 1월1일)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쓰여왔던 유통기한은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팔아도 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먹을 수 있는 기간’이다. 앞서 제도 도입 당시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계속돼 왔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년○○월○○까지’나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번에 식약처가 실험을 통해 제시한 23개 식품 유형(8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유통기한이 평균 17일인 두부류 4개 품목의 소비기한은 평균 23일로 36% 증가했다. 햄류는 38일에서 57일(52%), 빵류는 20일에서 31일(53%), 발효유류는 18일에서 32일(74%) 등으로 소비기한이 늘었다. 초콜릿 칩이 포함된 쿠키 과자 1개 품목을 실험한 과자는 45일에서 81일(80%)로 길어지는 등 즉석조리식품을 제외한 22개 식품 유형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증가했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으로, 업체는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업체는 원칙적으로 소비기한을 정할 때 자제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값을 활용하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00여개 식품 유형 200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을 설정할 예정이며, 올해는 이번 23개 유형 포함 50개 유형에 대한 실험을 추진 중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2:13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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