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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행정시 상해보험 가입에서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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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21 10:51 조회 3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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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폐성·뇌병변 등 정신질환자는 상해사망 보장대상서 제외
중증장애인 가운데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정신질환자는 행정기관의 상해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아 서러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년단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입자가 상해사망 시 1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발생 시 30만~1000만원, 상해 골절 진단 시 20만원, 골절 수술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때 각각 10만원의 골절수술위로금 및 화상발생위로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양 행정시는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상법 제732조(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를 들어 상해사망 보장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장금액도 많지 않아 대상자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 현재 만 15세 이상 가입 대상 중증장애인 1만215명 중 4317명, 서귀포시는 3924명 중 2242명이 가입, 각각 42.3%, 57.1%의 가입률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 차별대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이달 초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 시 정신질환자를 제한, 배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중증장애인 차별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확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 통과와 함께 상해보험 보장 확대, 보장금액 상향 조정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정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초 1회 신청으로 매년 재신청 없이 가입하고 있다”며 “보장금액 상향 조정은 예산 사정과 보험사 기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해보험금 지급실적은 △2020년 제주시 49명 690만원, 서귀포시 22명 330만원 △2021년 제주시 42명 2904만원, 서귀포시 8명 1050만원 △2022년 11월말 현재 제주시 64명 2420만원, 서귀포시 3명 6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2:13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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