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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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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17 10:57 조회 3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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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인, 세제혜택, 피해예방 등 내용을 담은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선보였다.

◆ 보험료 할인 상품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3.6~5.0%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및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어 보험회사와 상담 후 과련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를 3.5~8.0%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해 조건이 충족된다면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할인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치매보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 및 그 배우자, 자녀 등이라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10%를 할인해준다. 주택연금 가입 시 안내받을 수 있고, 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세제혜택 상품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 등에 적용되며 원금 기준 5천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피해예방 상품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이용 시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해준다. 의심이 가는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치매, 의식불명, 중대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고령자가 리스크 높은 투자 상품에 가입했거나 성급하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철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에 가입한 경우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이 부여돼 해당 기간 이후 청약을 집행한다. 고령자가 희망할 경우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진정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준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일반 소비자는 수령 15일, 청약 30일 내) 내 철회가 가능하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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