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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오복용 줄인다"…안전상비약 점자도입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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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15 09:39 조회 2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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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2024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점자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선제적으로 점자 도입에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스로 유명한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 제품에 파스류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도입했다. 해당 브랜드 중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유통되는 2개 품목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포장지 뒷면 상단에 각 '신신파스아렉스중' '신신파스아렉스대'로 표시해 제품명과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파스 품목을 생산하는 신신제약은 모든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권리를 위해 선제적인 도입을 결정했다고 했다.

의약품 점자 표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청각 장애인의 의약품 오복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상비약 포장지마다 점자 또는 음성·수어변환용 코드가 의무화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약국 뿐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는 약을 말한다. 20개 미만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해열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다.

신신제약은 "파스 포장지는 빛과 외부 물질을 차단해 약물 성분의 휘발을 막아주는 비닐류의 차광기밀용기로, 점자 삽입을 위해 압력을 가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점자 스티커 라벨을 붙이는 방안을 마련해 안전성과 품질 이슈를 해결했다"고 했다.

점자가 표시된 신신파스 아렉스는 이달 중순부터 유통돼 별도 복약지도가 어려운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유한양행 역시 작년 2월부터 점자 표시를 시작했다.

'래피콜시리즈' 등 출시되는 안전상비약에 계속 점자를 적용해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약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며 "안전상비의약품을 시작으로 약국 유통 제품까지 점자 표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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