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사업자, 지난해 화면해설·수어방송 모두 편성"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사업자, 지난해 화면해설·수어방송 모두 편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2 10:23 조회 36회 댓글 0건

본문

지난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사업자가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등 편성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내용을 문자로 방송하는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일부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다르다. 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평가 결과, 화면해설 및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보도PP의 경우 지난해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사업자 10개 모두가 관련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미달성했으나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방송 온라인 제작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