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관외 사전투표 점자투표보조용구 무용지물” 분통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시각장애인 “관외 사전투표 점자투표보조용구 무용지물” 분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12 11:39 조회 37회 댓글 0건

본문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무용지물이다. ©박관찬 기자
후보 이름·번호 등 시각장애인 확인불가
한시련, 참정권 침해 비판… 점자형선거공보 검수 의무화

[더인디고]
오늘(5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어떠한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한시련)에 따르면 사전투표의 관외투표 점자투표보조용구에는 후보 이름이나 번호 등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제작했지만 정작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한시련은 “재외국민 투표율이 62.8%에 달할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이번 총선에 집중돼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은 기존 선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며 “4월 5일부터 시행하는 사전투표의 관외투표 점자투표보조용구에는 후보 이름이나 번호 등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제작했지만 정작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

한시련은 “중앙선관위는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해 투표보조용구에 부착하게 했다지만, 이는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며 투표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투표소에 주어진 또 하나의 변수일 뿐”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행정 편의로만 생각한 결과로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모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련은 “중선관위에 점자투표보조용구의 개선과 점자형선거공보의 검수 의무화를 요구해 왔다”고 전제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선거공보의 면수가 기존보다 늘었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점자투표조용구의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의 책임있는 대처와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