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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유료채널 부당가입 피해구제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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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0 09:25 조회 1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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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박OO님은 2020년도부터 유료채널 가입되어 자신도 모르게 월 13만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호자가 발견하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결과 전화로 본인의 가입 동의를 받아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박OO님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리고 가입 당시의 녹음본을 요청하여 확인하였으나,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은 빠른 속도의 말로 설명하며 박OO님이 ‘네’라는 대답만 4-5회 했을 뿐인데 유료채널이 가입되었습니다.

이를 부당한 가입이라 보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지난달 요금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어 상담센터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였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당가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민원을 접수하였고, 며칠 뒤 위성방송 통신사 측으로부터 가입 사항을 확인한 뒤 보호자와 원만하게 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2020년도부터 유료채널 가입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 약 30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소비 피해를 당하셨다면 언제든지 02-2088-1372 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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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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