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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계약 보험 피해 구제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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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2-20 13:23 조회 8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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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중중 지적장애인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A 씨는 어느 날 지인인 B보험 설계사의 반복된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 씨는 보험약관이나 사망 시 지급 보장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분 관계로 인해 거절하지 못했고 매월 30만 원씩 납부하는 5,000만 원의 종신보험 상품에 3년간 1,080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A 씨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이 사실을 알고 본 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피해 건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A 씨는 계약 당시 설계사로부터 약관 설명 청취를 제대로 못했고, 질병고지 의무 등을 누락하여 계약 무효의 근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B보험사와 설계사는 무효한 계약임을 인정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와 납부한 1,080만 원 전액을 A 씨에게 환불 처리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장애인소비자의 소비활동의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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