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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쇼핑몰 정보접근 미흡으로 인한 제품구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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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26 10:28 조회 1,0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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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인 강상일(가명)님은 작년 가을 온라인쇼핑몰에서 체온계를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받아 조작을 해보았고 체온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상일님은 시각장애인으로 체온이 정확히 몇도인지 음성으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본인이 시각장애인이기에 체온계 조작 및 설정을 못해서 체온확인 기능 설정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지인의 도움으로 체온확인 설정을 하려고 했으나 지인은 해당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음성지원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 후 구입한 제품이라 의아해서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센터에서 확인한 바, 상품 상세페이지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품작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측정된 온도의 숫자는 음성지원이 안되고 정상/비정상 만 실행됨을 알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크린리더(화면 낭독 프로그램)로는 이미지 및 유튜브영상에 접근을 할 수 없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체온계의 기능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접수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판매자측에서 제품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쇼핑몰에서 사전에 정상적으로 상세페이지의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 상품을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환불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품 정보접근성의 결여로 시각장애인의 상품구매에 불편사항이 발생한 것이므로 
최근 시각장애인 온라인쇼핑몰 이용차별 집단소송 승소건의 사례를 전달하고 다시한번 해당 접수 건의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재 검토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며, 다음날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상일님의 피해구제건은 잘 처리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장애인 정보접근성의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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