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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프로그램 환불 완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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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14 15:44 조회 6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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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 시각장애인 C씨는 B단체 워킹 및 자세교정 프로그램 광고를 접했습니다
C씨는 B단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이 초보이며 자세가 바르지 않아 장애인 수업 도움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B단체 대표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정식 수강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초급반이 아닌 기존 수강생들과 같은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갈 수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단체 대표는 개인 사유로 중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수업도 받지 못한 채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C씨는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 받지 못했고, 우연히 본 센터를 알게 되어 피해구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는 내담자를 통해 수강 프로그램 광고 내용과 관련 법규 및 고시, 분쟁해결 조정 사례 검토를 통해 귀책에 따른 중도 환불이 적법한 요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대표와 여러 차례 조율과 소통을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설명하면서 미수강 프로그램에 대해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B단체 대표는 수강료 14만 원 전액을 환불 처리해 주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장애인소비자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구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어려움일지라도 언제든지 본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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