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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환불요청 처리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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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6 13:52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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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A씨는 ○○업체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밥솥 1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이 도착한 뒤, 상세기능을 확인해 보니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홈페이지에 환불을 신청하였습니다.

며칠뒤 고객센터에서 환불신청에 대한 확인전화가 왔지만 근무 중으로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추후에 연락한다 답변 후 전화통화를 종료했습니다.
A씨는 홈페이지에 환불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품확인 전화연락이 필요 없다 생각하여 물품회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며칠이 지난 뒤 제품이 반품처리가 안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뒤늦게 고객센터에 반품을 요청했지 반품확인 유선상담이 되지 않았고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반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억울한 심정으로 본 센터에 환불요청 피해구제 접수를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업체 측으로, A 씨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철회를 표명했으며 그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유선상담 확인 후 반품진행을 하는 규정은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환불요청을 수용하였으며 제품회수 및 환불조치 이행에 협조하였습니다.

장애인소비자 여러분,
청약철회 시 부당한 계약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소비자상담이 필요하실 때 본 센터로 연락 주세요.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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