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만료 시 청구된 원상 복구비 구제 요청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부동산 계약 만료 시 청구된 원상 복구비 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6-28 15:55 조회 115회 댓글 0건

본문

청각장애인 C씨는 부동산 월세 계약 만료일, 집주인으로부터 내벽 손상을 이유로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C씨는 과도한 파손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토로했고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어 통역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집주인과의 실랑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자리에 동석한 공인중개사의 합의 제안에 C씨는 한 달 월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계속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우리 센터에 피해 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내벽 훼손 정도는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수준으로, 변호 자문을 통해 내벽 파손 책임 소지에 있어 C씨가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더 이상의 변제를 위한 노력은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느끼게 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만이라도 우리 센터가 소통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집주인 측도 계약 전후 거주 공간의 차이를 증빙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C씨가 장애인이어서 계약을 거부당할 뻔했던 차별, 원상 복구비 청구 논의 시 C씨의 장애가 배려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점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 측에 시정 및 개선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측도 충분한 이해와 수용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만료 시점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사진 등 기본적인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시다!
소비생활 중 불만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세요!
02-2088-13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