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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화장품 구입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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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2 11:28 조회 1,0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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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시각장애인 서미정(가명)님은 틴트 구입을 위해 집근처 화장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서미정님은 직원에게 제품명과 색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직원은 그녀에게 더 어울리는 제품이 있다면서 꼭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미정님이 직원 추천 제품 구입을 거절하자 미정씨의 입술에 추천 틴트를 바르고 잘 어울린다면서 구입을 강요했습니다.
직원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지금 아니면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쟁여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원하지도 않는 제품의 같은 색상 틴트를 3개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동생에게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사온 틴트를 보더니 유통기한이 두 달도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화가난 동생은 서미정님과 화장품 매장으로 가서 직원에게 항의를 했지만 직원은 본인이 모두 확인하고 산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서미정님은 시각장애인이 깨알같은 글씨로 표시된 틴트의 유통기한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반문하였고 
직원은 서미정님이 혼자 잘 다니길래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환불은 받았지만 사과는 못하겠다는 매장 직원의 말에 화가 났고 사과를 받기 위해 방법을 알아보다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당 상담센터에서 매장에 연락해 상품판매를 하면서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직원이 서미정님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서미정님의 상담은 종결되었습니다.


소비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공정함을 겪었을 때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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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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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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