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금 1500만원 전국 최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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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25 13:23 조회 233회 댓글 0건본문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소하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15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일상생활과 취업이 가능한 정신장애인들이 서울시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신체장애인 대상 자립정착금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자립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정신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정신장애인도 재정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 중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 계약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자립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임대주택도 지원해왔다.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93가구인 지원주택을 올해 116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정신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보증금이나 가전·가구 등 생필품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15명이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금 2억2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자립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 또는 시설에서 독립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자립유지서비스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자립정착금 운영 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일 “일상생활과 취업이 가능한 정신장애인들이 서울시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신체장애인 대상 자립정착금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자립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정신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정신장애인도 재정적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 중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 계약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자립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임대주택도 지원해왔다.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93가구인 지원주택을 올해 116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정신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원주택 보증금이나 가전·가구 등 생필품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15명이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금 2억2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자립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 또는 시설에서 독립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자립유지서비스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자립정착금 운영 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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