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위한 편의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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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26 10:28 조회 84회 댓글 0건본문
이재상 기자 승인 2024.09.11 09:33 수정 2024-09-11 09:33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에 세부 기준 마련 권고
장례식장 빈소 입구에도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장례식장 내부 시설인 분향실과 접객실(빈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단차)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해당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돼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제기된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에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3항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편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의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재가 오히려 ‘정당한 편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고 향후에 장례식장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는 점 △‘빈소’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나 현행 법령 유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는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에 세부 기준 마련 권고
장례식장 빈소 입구에도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장례식장 내부 시설인 분향실과 접객실(빈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단차)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해당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돼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제기된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에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3항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편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의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부재가 오히려 ‘정당한 편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고 향후에 장례식장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는 점 △‘빈소’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나 현행 법령 유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는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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