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동등한 유권자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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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26 14:54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향한 외침이 국회 앞에 울렸다.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국회 앞에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당들은 발달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제공해 달라.”며 각 정당에 호소했다.
장추련과 한국피플퍼스트 등은 2016년부터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전국 모니터링, 차별 진정,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23년 10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선거부터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다가오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한다.
장추련은 “여전히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의 미흡함으로 투표소 접근, 정보 접근 등에서 차별의 악재는 놓여 있다.”며 “특히 공직선거법에서조차 언급돼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선거공보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달 30일,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을 위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냈으며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쉬운 선거자료 없이는 사실상 참정권 박탈”
이날 장애계는 다시 국회 앞에 섰다.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 정당들이 동참해달라는 호소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관련법을 근거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발달장애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을 근거로 이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장애 유형, 정도, 특성에 맞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권리에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 당사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각 정당에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 사례를 통한 참정권 보장 촉구도 이어졌다.
장추련에 따르면, 영국과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주요 정당들이 일반 공약집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제작하며,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쉬운 언어와 그림을 활용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계는 우리나라 정당들도 이러한 국제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추련 이승헌 사무국장은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한 명의 유권자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계 단체들은 여의도에 위치한 각 정당 당사 앞을 돌며 조속한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국회 앞에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당들은 발달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제공해 달라.”며 각 정당에 호소했다.
장추련과 한국피플퍼스트 등은 2016년부터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전국 모니터링, 차별 진정,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23년 10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선거부터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다가오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한다.
장추련은 “여전히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의 미흡함으로 투표소 접근, 정보 접근 등에서 차별의 악재는 놓여 있다.”며 “특히 공직선거법에서조차 언급돼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선거공보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달 30일,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을 위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냈으며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쉬운 선거자료 없이는 사실상 참정권 박탈”
이날 장애계는 다시 국회 앞에 섰다.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 정당들이 동참해달라는 호소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관련법을 근거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발달장애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을 근거로 이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장애 유형, 정도, 특성에 맞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권리에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 당사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각 정당에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 사례를 통한 참정권 보장 촉구도 이어졌다.
장추련에 따르면, 영국과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주요 정당들이 일반 공약집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제작하며,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쉬운 언어와 그림을 활용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계는 우리나라 정당들도 이러한 국제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추련 이승헌 사무국장은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한 명의 유권자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계 단체들은 여의도에 위치한 각 정당 당사 앞을 돌며 조속한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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