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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각장애인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점자안내서 첫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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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25 13:29 조회 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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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해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해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을 현행화해 도움의 손길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주소·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2025년 개정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는 총 1만5000부가 제작됐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최초로 범죄피해자 조사 시에 제공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 배포했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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