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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췌장장애’ 장애 유형 추가…16번째 장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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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5-11 11:07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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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 4월 2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췌장장애 장애인 등록 제도의 의의와 향후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15개에 ‘췌장장애’ 추가, 16번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포함된다.

기존 지체·뇌병변·시각·청각 등 15개 유형에 더해 16번째 장애로 인정되는 것이다.

복지부 고시에서는 췌장장애를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중증 내분비 기능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보험이사는 “학회와 1형당뇨병환우회의 협력을 통해 중증 심한장애 인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판정 기준…C-peptide 0.6ng/mL 미만이 핵심

심한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펌프요법을 받고 있을 것, 혈장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인 상태에서 C-peptide가 0.6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일 것, 그리고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펌프요법이 필수적인 경우다.

최초 판정 시에는 진단일 전 6개월 내에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측정한 C-peptide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전체 췌장절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6개월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재판정은 최초 판정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며, 3회 연속 통과 시 재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하지 않은 장애는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검사 없이 수술기록지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심한장애로 등록하려면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결과와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 등록이 곧 진료비 부담 경감은 아니다”

학회는 췌장장애가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더라도 중증·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처럼 직접적인 본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화 이사는 “췌장장애는 중증난치질환의 정의에 모두 부합하지만 아직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 펌프의 지원 체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현재는 환자가 직접 기기를 구입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비 방식이어서 절차가 번거롭다.

학회는 이를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해 병원에서 처방과 관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과제…산정특례 지정·의료기기 급여 전환 추진

학회는 췌장장애 등록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회-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환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췌장장애 당뇨병 환자 관리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지정, CGM·인슐린 펌프의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

췌장장애 장애 유형 신설은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장애 등록만으로는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정특례 적용과 의료기기 급여 체계 전환 등 후속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의료진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당뇨병을 ‘당뇨’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는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상태로 질병을 뜻하지 않는다”며 “‘당뇨’가 아닌 ‘당뇨병’으로 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출처 : 메디컬월드뉴스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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