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에 장애인시험용 이륜차 미비치..가까스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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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3 10:59 조회 1,359회 댓글 0건본문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시험용 이륜차 미비치..가까스로 '합헌'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1.10 12:00수정 2020.11.10 12:00
[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별도로 운전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능시험 응시에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행정 권력의 부작위(不作爲·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체장애인의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4(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른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장애인 A씨는 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2015년 7월 운전면허시험장에 갔다. 그런데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아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행령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해서도 법령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령은 도로교통공단(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에 대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시행령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1.10 12:00수정 2020.11.10 12:00
[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별도로 운전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능시험 응시에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행정 권력의 부작위(不作爲·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체장애인의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4(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른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장애인 A씨는 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2015년 7월 운전면허시험장에 갔다. 그런데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아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행령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해서도 법령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령은 도로교통공단(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에 대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시행령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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