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서울시 버스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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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03 15:01 조회 1,015회 댓글 0건본문
2026년까지 서울 시내버스가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농·어촌 지역 버스와 도심 마을버스에는 중형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침대형휠체어 등도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 등 특별교통수단이 추가도입된다.
서울시를 운행 중인 한 저상버스의 모습.© 경향신문 서울시를 운행 중인 한 저상버스의 모습.
3일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노인·아동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공개하고 관련 공청회를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아동 등 국내 교통약자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5183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540만명(29.7%)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 중이다.
계획안을 보면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통해 서울의 경우 2026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광역시의 경우 70%로, 도지역은 52%로 저상버스 비율을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마을버스와 농·어촌 지역의 일반버스에도 ‘중형 저상버스’가 도입된다. 중형 저상버스는 일반 저상버스보다 정원과 크기가 적은 버스다. 국토부는 중형 저상버스를 중심으로 마을·농어촌 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을 39%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광역버스의 경우 고속도로·도심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갖춘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표준모델은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비상탈출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지난 1~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골자. 국토부 제공© 경향신문 지난 1~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골자. 국토부 제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전용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율도 지자체 기준 현행 83.4%에서 2023년에는 100%로 확대된다. 특별교통수단도 다양화해 다인승 탑승형, 침대형 휠체어탑승형, 자율주행형 등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원활하게 타고내릴 수 있게 주변 인도와 버스정류장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저상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정류장 정비가 이뤄지지않아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기준 버스정류장의 경우 저상버스 탑승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이 절반에 못미치는 47.9%에 그치고 있다.
4차 계획안는 교통행정기관(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전문가, 교통약자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교통복지협의체’ 설치 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협의체 조직 관련 법률 개정을 내년 중 마친 뒤 2023년부터는 지자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4차 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을 수립해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경향신문(http://www.kh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를 운행 중인 한 저상버스의 모습.© 경향신문 서울시를 운행 중인 한 저상버스의 모습.
3일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노인·아동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공개하고 관련 공청회를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아동 등 국내 교통약자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5183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540만명(29.7%)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 중이다.
계획안을 보면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통해 서울의 경우 2026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광역시의 경우 70%로, 도지역은 52%로 저상버스 비율을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마을버스와 농·어촌 지역의 일반버스에도 ‘중형 저상버스’가 도입된다. 중형 저상버스는 일반 저상버스보다 정원과 크기가 적은 버스다. 국토부는 중형 저상버스를 중심으로 마을·농어촌 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을 39%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광역버스의 경우 고속도로·도심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갖춘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표준모델은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비상탈출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지난 1~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골자. 국토부 제공© 경향신문 지난 1~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골자. 국토부 제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전용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율도 지자체 기준 현행 83.4%에서 2023년에는 100%로 확대된다. 특별교통수단도 다양화해 다인승 탑승형, 침대형 휠체어탑승형, 자율주행형 등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원활하게 타고내릴 수 있게 주변 인도와 버스정류장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저상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정류장 정비가 이뤄지지않아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기준 버스정류장의 경우 저상버스 탑승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이 절반에 못미치는 47.9%에 그치고 있다.
4차 계획안는 교통행정기관(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전문가, 교통약자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교통복지협의체’ 설치 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협의체 조직 관련 법률 개정을 내년 중 마친 뒤 2023년부터는 지자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4차 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을 수립해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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