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컵라면·우유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뒷전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음료·컵라면·우유 시각장애인 정보제공 뒷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9-22 11:50 조회 824회 댓글 0건

본문

음료, 컵라면, 우유 등 주요 식품중 62%에 점자가 없고, 표시가 됐어도 90%가 넘는 제품이 가독성이 낮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올해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소비자가 자주 섭취하는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조사한 ‘점자 표시 실태’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중 점자 표시 37% 불과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인 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돼 있었다.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주)가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주)이 63.2%로 가장 높았다.

제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음료는 191개 제품 중 49.2%(9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는데 캔은 89개 중 89.9%(80개), 페트병은 102개 중 13.7%(14개)에 점자를 표시해 용기 재질에 따라 차이가 컸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26개),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서울우유, 3,000mL)만 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에 비해 점자 표시율이 낮았다.

식품의 점자 표시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조사대상 사업자 및 제품 종류별로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에 차이가 큰 실정이다.

음료·컵라면·우유의 점자표시. ⓒ한국소비자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음료·컵라면·우유의 점자표시. ⓒ한국소비자원
음료는 제품명 대신 ‘음료·탄산’으로 점자 표시하는 경우 많아

특히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내용, 가독성 등 세부내용을 조사한 결과, 음료 94개 중 85개가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14개 제품만이 제품명을 명확히 표시했다.

컵라면 26개 제품은 모두 전체 제품명을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축약해 표시했고, 우유 1개 제품은 업체명을 표시하는 등 제품 종류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 표시해도 실제 가독성 ‘열악’

점자 표시가 확인된 음료류 51개, 컵라면 26개, 우유 1개 총 78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92.3%에 해당하는 72개 제품이 가독성 평가에서 ‘중’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페트병 음료는 점자의 촉감이 약하고 점의 간격이 넓어서 가독성이 1.04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캔 음료는 캔의 테두리와 점자의 위치가 가까워서 가독성이 낮았고, 컵라면은 용기에 부착된 비닐 포장이나 점자 표시 방향(세로)이 불편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우유 1개(3,000mL) 제품은 가독성이 2.95점으로 조사대상 식품 중 가장 높았다.

시각장애인 80% 이상 제품명·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 점자 표시 희망

음료류, 라면류(컵라면), 우유류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경로를 설문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118명으로 온라인 선호 응답자 74명보다 많았다.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바로 구매가 가능해서’가 39.8%(47명)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식품에 점자 표시 등이 미흡해 매장에서 구매하기 어렵다’가 33.8%(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 점자 표시와 관련한 불편 경험 유무에 대해 캔·페트병 음료류는 83.3%, 컵라면은 74.0%, 우유류는 67.7%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불편 이유에 대해서는 ‘점자 표시가 없었다’는 응답이 음료류 71.9%, 컵라면 67.6%, 우유류 75.4%로 모든 품목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는 음료류, 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155명), 84.9%(163명)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0%(169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식품 점자 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2:13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