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가구당 5만원' 냉방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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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28 11:39 조회 39회 댓글 0건본문
무더위를 견디기 힘든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6000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3000가구까지 총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 지급은 다음 달 첫 번째 주부터 시작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등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밖에도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842개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 2개월분의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 이용 규모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총 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로당의 경우 개소당 16만5000원씩 2개월간 냉방비를 지급한다.
쪽방촌에는 공용 공간 에어컨과 상담소 내 에어컨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냉방비 지급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6000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3000가구까지 총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 지급은 다음 달 첫 번째 주부터 시작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등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밖에도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842개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 2개월분의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 이용 규모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총 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로당의 경우 개소당 16만5000원씩 2개월간 냉방비를 지급한다.
쪽방촌에는 공용 공간 에어컨과 상담소 내 에어컨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냉방비 지급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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