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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존중위소득 6.51% 인상‥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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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8-26 15:58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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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6.51% 오른 207만 8316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가구의 80%)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순으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인상했다.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복지부는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유지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별 1만 7000원~3만 9000원(4.7~11%)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한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있는 제도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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