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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서비스 시작‥장애인 등 위한 AI컨택센터 맞춤형 전화상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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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1-27 10:30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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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부터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특히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법률구조 플랫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도 제공한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해 총 35개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AI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법률구조 플랫폼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이용자의 상황을 분석해 여러 유형의 기관(법률, 행정, 상담)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고민과 유사한 법률사례 및 관련 법령을 제공받을 수 있다. PC,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콜봇, 챗봇을 이용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생성형 AI의 허위 답변 방지를 위해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제한적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참여기관 서비스 외의 분야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법률상담 신청은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법률상담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 중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거래 분쟁 중재·조정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상담 신청도 직접 가능하다. 양육비·신용회복·금융복지 관련 상담은 해당 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한다.

법률구조 신청은 이용자가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접수, 처리 상황 및 결과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법률구조 플랫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보여드리는 첫걸음으로 현재 생성형 AI 검색 기능이 이용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 및 고도화 작업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들은 법률구조 플랫폼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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