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이 600만원?”…폰팔이들 개통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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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05 12:37 조회 1,303회 댓글 0건본문
“휴대폰 요금이 600만원?”…폰팔이들 개통사기 기승
장애인 대상 휴대전화 개통 사기..."600만원 휴대폰 고지서 받아"
판단능력 부족한 장애인·치매노인 등 대상 '폰팔이'
개통 철회 외 방법 없어…관리강화·피해구제 전담부서 필요 주장도
"호갱 탈출하자"…꼼수에 꼼수로 맞대응하는 소비자들↑
작성자 박솔잎 마지막 업데이트 2020년 5월 8일 - 오후 1:10
“휴대폰 4대에 스마트워치·태블릿pc까지···”
지난 4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는 “제 딸이 600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기 개통 사기를 당했어요”라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2019년 휴대폰 판매점 2곳에서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A씨(25·여)는 연속으로 스마트폰 4대를 개통하고 심지어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인터넷까지 가입했다.
휴대폰 개통 사기와 관련한 피해자 A씨의 사건 경과 보고서 (사진=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4월말 현재 ‘폰개통 사기’ 6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 이어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A씨처럼 올해 휴대전화 개통 피해를 입었다며 접수한 건수(4월말 현재)는 6건이다. 지난 한 해동안 피해사례접수건이 6건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피해사례까지 합하면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폰팔이 사기’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폰팔이 사기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닉네임 ‘기윽니은’이라는 누리꾼이 ‘치매노인에게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대리점 처벌할 수 없나요?’라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치매 할아버지에게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시키고 이를 알게 된 이웃의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판매업자가 봐도 비상식적 상황”…맹목적 이익 추구 업자에 동료 업자도 ‘뜨악’
지적장애인 A씨나 치매 할아버지처럼 일반인보다 인지·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들은 맹목적 이익만을 쫓는 악질 판매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취한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 중인 정우승씨는 “같은 판매업자 입장으로 봐도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고객이 원하면 기기 개통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당 고객이 2대 이상의 휴대폰이 정말 필요한 건지 등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익구조가 판매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는 구조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후적 조치인 개통 철회 쉽지않아…선제적 예방책 마련돼야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이 개통사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개통 15일 이내 통화품질과 단말기 오류 발생에 한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치매노인과 같은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사기라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전·시간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휴대폰 액정필름을 교체해 주겠다는 호객행위에 이끌려 의도치 않게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고 처음 제시했던 판매가와 다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돼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호소할 곳도 피해 구제를 요청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고도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돌고 돌아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기간이 많이 지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개통 철회와 같은 사후적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판매점과 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곳에 수십 번 전화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가능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통신사의 판매점 관리 강화와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적기구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대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개통 철회 꼼수도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휴대폰 호갱 개통 철회 방법’이라는 게시글에서는 통화품질 이상을 이용해 개통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언급됐다. 실제 휴대폰에 이상이 없어도 철회할 수 있는 꼼수로 ‘호갱 개통’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장애인 대상 휴대전화 개통 사기..."600만원 휴대폰 고지서 받아"
판단능력 부족한 장애인·치매노인 등 대상 '폰팔이'
개통 철회 외 방법 없어…관리강화·피해구제 전담부서 필요 주장도
"호갱 탈출하자"…꼼수에 꼼수로 맞대응하는 소비자들↑
작성자 박솔잎 마지막 업데이트 2020년 5월 8일 - 오후 1:10
“휴대폰 4대에 스마트워치·태블릿pc까지···”
지난 4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는 “제 딸이 600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기 개통 사기를 당했어요”라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2019년 휴대폰 판매점 2곳에서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A씨(25·여)는 연속으로 스마트폰 4대를 개통하고 심지어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인터넷까지 가입했다.
휴대폰 개통 사기와 관련한 피해자 A씨의 사건 경과 보고서 (사진=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4월말 현재 ‘폰개통 사기’ 6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 이어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A씨처럼 올해 휴대전화 개통 피해를 입었다며 접수한 건수(4월말 현재)는 6건이다. 지난 한 해동안 피해사례접수건이 6건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피해사례까지 합하면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폰팔이 사기’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폰팔이 사기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닉네임 ‘기윽니은’이라는 누리꾼이 ‘치매노인에게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대리점 처벌할 수 없나요?’라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치매 할아버지에게 1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개통시키고 이를 알게 된 이웃의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판매업자가 봐도 비상식적 상황”…맹목적 이익 추구 업자에 동료 업자도 ‘뜨악’
지적장애인 A씨나 치매 할아버지처럼 일반인보다 인지·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들은 맹목적 이익만을 쫓는 악질 판매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취한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 중인 정우승씨는 “같은 판매업자 입장으로 봐도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고객이 원하면 기기 개통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당 고객이 2대 이상의 휴대폰이 정말 필요한 건지 등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익구조가 판매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는 구조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후적 조치인 개통 철회 쉽지않아…선제적 예방책 마련돼야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이 개통사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개통 15일 이내 통화품질과 단말기 오류 발생에 한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치매노인과 같은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사기라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전·시간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휴대폰 액정필름을 교체해 주겠다는 호객행위에 이끌려 의도치 않게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고 처음 제시했던 판매가와 다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돼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호소할 곳도 피해 구제를 요청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고도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돌고 돌아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기간이 많이 지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개통 철회와 같은 사후적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판매점과 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곳에 수십 번 전화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가능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통신사의 판매점 관리 강화와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적기구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대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개통 철회 꼼수도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휴대폰 호갱 개통 철회 방법’이라는 게시글에서는 통화품질 이상을 이용해 개통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언급됐다. 실제 휴대폰에 이상이 없어도 철회할 수 있는 꼼수로 ‘호갱 개통’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0:10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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