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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장애인연금 월 7500원 인상…물가 상승 반영 2.5%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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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06 14:04 조회 7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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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5%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7500원이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려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소득계층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2021년에는 30만원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연간 물가 변동률은 2021년 2.5%로 뛰어올라 2011년(4%)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간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액을 꾸준히 올려왔다. 2018년 9월부터 최대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이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수급 노인 전체로 확대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노인 부부 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1:55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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