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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위한 ‘식품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 상반기 마련, 자율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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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6-08 16:32 조회 8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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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점자 및 음성ㆍ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법안 통과 시 재정 지원

식품저널, 7일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표시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성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기 중 ‘식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반기부터 업계 자율 적용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또, 점자 표시에 대해 식품업계와 협의체를 운영,  연말까지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안이 통과되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해 점자 표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품저널은 잡지 통권 300호(7월)와 창간 25주년(8월)을 앞두고, 7일 오후 1시 킨텍스 회의실(209호)에서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표시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강선우ㆍ김예지 의원의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의 식품 등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에 따라 점자 등 표시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연말까지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 포장지에 디지털 표시는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과 포장지 폐기 절감을 위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으며,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식품 75개(음료류 28, 주류 41, 면류 6), 건강기능식품 8개 등에 자율적으로 점자 표시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점자 표시 등과 관련한 법률 통과 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해 점자 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식품에 점자 표시 규정이 없는 반면, 식약처는 점자 표시 등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면 식품업계에 점자 표시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고 기술적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표시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 관련 표시사항은 제품에 표시하고, 그 외 정보는 QR 코드로 제공하는 디지털 표시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후 8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2:02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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