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보도]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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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0-25 17:34 조회 769회 댓글 0건본문
[CBC뉴스]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TV홈쇼핑사가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시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2:13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TV홈쇼핑사가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시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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