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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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10 11:49 조회 1,376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개설
등록날짜 [ 2021년03월09일 10시35분 ]
소비자로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부당함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장애인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상담센터 심정섭 실장은 “장애인소비자들은 소비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상담센터 개설을 2019년 서울시에 요청했고, 지난해 7월 서울시 예산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소비자들은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준 업체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접수하고 상담하는 과정이 혼자 하기에는 복잡하다 보니 대부분 포기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센터에서는 사소한 불편사항이나 적은 금액의 피해 상황이라도 소비활동과 관련된 것은 모두 상담이 가능하며, 각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접수를 할 수 있다.
전화, 문자, ARS(24시간 접수)는 02-2088-1372로 접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kdccc.or.kr), 카카오톡(친구 검색창에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입력 후 채널 추가)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상담(070-7947-1372)도 준비돼 있고, 이용자가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원이 이용자 거주지로 찾아가 대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상담센터는 상담 내용에 따라 관련된 업체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소개하기도 한다.
심정섭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사례는 188건으로,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하다. 지적장애인이 휴대폰 명의 도용으로 사기를 당해 큰 금액 피해를 입은 경우들도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물품에 점자 표기가 없어 소비활동이 어렵고 TV나 휴대폰 사용에 있어 음성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반강제로 내용이나 약관도 제대로 모른 채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걸 알고 해지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해왔어요. 서류의 서명도 설계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해놓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니 해지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청했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보험사가 결국 계약 철회를 해주었어요. 그냥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데, 정상적인 철회로 되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었죠.”이 밖에도, 한 유명업체의 렌탈 제품에 점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해당 업체에 건의하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그 외 이용자들의 제안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는 대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비교했을 때 상담센터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장애인단체로서 장애인소비자의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보니,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원활하게 상담 접수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적인 소비 역량을 키울 수도 있지요.”
심 실장은 상담센터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인데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작년 7월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개소식을 12월로 늦추고 오프라인 행사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한 탓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저희 센터는 언제든 오픈되어 있습니다. ‘설마 이게 상담이 가능할까?’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니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장애인기업신문
등록날짜 [ 2021년03월09일 10시35분 ]
소비자로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부당함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장애인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상담센터 심정섭 실장은 “장애인소비자들은 소비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상담센터 개설을 2019년 서울시에 요청했고, 지난해 7월 서울시 예산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소비자들은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준 업체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접수하고 상담하는 과정이 혼자 하기에는 복잡하다 보니 대부분 포기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센터에서는 사소한 불편사항이나 적은 금액의 피해 상황이라도 소비활동과 관련된 것은 모두 상담이 가능하며, 각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접수를 할 수 있다.
전화, 문자, ARS(24시간 접수)는 02-2088-1372로 접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kdccc.or.kr), 카카오톡(친구 검색창에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입력 후 채널 추가)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상담(070-7947-1372)도 준비돼 있고, 이용자가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원이 이용자 거주지로 찾아가 대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상담센터는 상담 내용에 따라 관련된 업체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소개하기도 한다.
심정섭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사례는 188건으로,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하다. 지적장애인이 휴대폰 명의 도용으로 사기를 당해 큰 금액 피해를 입은 경우들도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물품에 점자 표기가 없어 소비활동이 어렵고 TV나 휴대폰 사용에 있어 음성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반강제로 내용이나 약관도 제대로 모른 채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걸 알고 해지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해왔어요. 서류의 서명도 설계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해놓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니 해지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청했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보험사가 결국 계약 철회를 해주었어요. 그냥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데, 정상적인 철회로 되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었죠.”이 밖에도, 한 유명업체의 렌탈 제품에 점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해당 업체에 건의하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그 외 이용자들의 제안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는 대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비교했을 때 상담센터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장애인단체로서 장애인소비자의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보니,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원활하게 상담 접수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적인 소비 역량을 키울 수도 있지요.”
심 실장은 상담센터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인데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작년 7월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개소식을 12월로 늦추고 오프라인 행사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한 탓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저희 센터는 언제든 오픈되어 있습니다. ‘설마 이게 상담이 가능할까?’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니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장애인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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