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하자"며 소액결제깡…장애인 대상 금융범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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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26 11:56 조회 1,312회 댓글 0건본문
"친구하자"며 소액결제깡…장애인 대상 금융범죄 늘어
송고시간2021-04-26 07:00
장우리 기자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조다운 기자 = "친구 하자"며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한 뒤 속칭 '소액결제 깡'으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바일 결제가 간편해지면서 금융 이해도가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사후 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적장애인 여성 A(24)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 방식으로 약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지난해 10월께 페이스북 메시지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성동구의 한 노래방으로 그를 불러냈다. 이들은 이곳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부산행 KTX 기차표 여러 장을 결제한 후 자신들의 계좌로 환불받았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같은 해 10∼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B씨 일당에게 총 250만원을 갈취당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한 달에 30만원가량 나오는 장애인수급비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례처럼 지적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법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애인 피해자들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1천258건(중복 포함) 중 '경제적 착취'는 328건(26.1%)으로, 전년도보다 8.6%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지인에게서 사기 피해를 보는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2019년 만 19세 이상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지인 또는 온라인상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47.3%에 달했다.
지적장애인들은 범행 수법을 제때 알아채지 못해 반복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고, 그럴수록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선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수사기관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비장애인 시각으로 보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경우 '당신도 다 알고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추궁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수법이 교묘해지다 보니 관계기관에서 교육해도 범죄 노출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며 "상담소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iroowj@yna.co.kr, allluck@yna.co.kr
송고시간2021-04-26 07:00
장우리 기자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조다운 기자 = "친구 하자"며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한 뒤 속칭 '소액결제 깡'으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바일 결제가 간편해지면서 금융 이해도가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사후 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적장애인 여성 A(24)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 방식으로 약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지난해 10월께 페이스북 메시지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성동구의 한 노래방으로 그를 불러냈다. 이들은 이곳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부산행 KTX 기차표 여러 장을 결제한 후 자신들의 계좌로 환불받았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같은 해 10∼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B씨 일당에게 총 250만원을 갈취당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한 달에 30만원가량 나오는 장애인수급비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례처럼 지적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법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애인 피해자들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1천258건(중복 포함) 중 '경제적 착취'는 328건(26.1%)으로, 전년도보다 8.6%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지인에게서 사기 피해를 보는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2019년 만 19세 이상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지인 또는 온라인상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47.3%에 달했다.
지적장애인들은 범행 수법을 제때 알아채지 못해 반복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고, 그럴수록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선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수사기관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비장애인 시각으로 보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경우 '당신도 다 알고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추궁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수법이 교묘해지다 보니 관계기관에서 교육해도 범죄 노출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며 "상담소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iroowj@yna.co.kr,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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