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10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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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3 10:57 조회 1,403회 댓글 0건본문
모바일 전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10종 추가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기사입력 2020.11.12
모바일 전자증명서에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10종이 추가된다.
▲ 이미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에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격 증명 절차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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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증명서에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10종이 추가된다.
▲ 이미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에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격 증명 절차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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