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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출근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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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1 10:13 조회 1,2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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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출근 골머리

경기 하남→서울, 운영 제한 “배차 어려워”
“내년 상반기 광역통합…불편 없도록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0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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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장애인콜택시 나눔콜 사진.ⓒ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안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것인데, 붐비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라니요? 아침 시간에 장애인콜택시를 한 번 배차 받아 타기도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하남콜을 타고 또 서울콜을 타라니요? 출근만 몇 시간을 하라는 건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중증장애인 A씨(여)는 당장 3개월 후, 서울에서 경기 하남시 감일동으로 이사할 예정이지만, 출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과 발이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른바 사지마비 장애인인 A씨는 직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까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출‧퇴근 중이다.

그런데 내년 3월 이사 예정인 경기 하남시의 출근길은 난관이 많다. 지하철역인 마천역과 약 3km 이상 떨어져 있고 저상버스 또한 다니지 않았다. 마천역으로 이어진 길 역시 인도 곳곳이 끊겨 있어 휠체어를 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로, 장애인콜택시 밖에 이용수단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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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관외는 치료 목적 외에는 불가능하다.ⓒ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에 A씨는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나눔콜) 콜센터에 문의했지만, 원칙적으로 하남시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병원 목적 이외의 사유로는 서울 혹은 인근지역까지 이용할 수 없었다.

반면, 서울에서 하남까지 퇴근길에 이용할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시민이 아니어도 서울콜에만 등록돼 있으면 제약 없이 하남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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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하남시의회현재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하남시와 인접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해 조정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가능하다. 반면,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하고 있다.

콜센터 측은 A씨에 ‘하남과 서울의 경계인 마천역까지 태워다 주겠다’면서 마천역 이후부터는 지하철을 타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불러 타든 편한 대로 하라고 답변했다는 것.

A씨는 “아침 시간에 장애인콜택시를 한 번 배차 받아 타기도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하남콜을 타고 또 서울콜을 타라니, 출근만 몇 시간을 하라는 거냐”면서 “비 오는 여름에 또 눈 오는 겨울에 마천역 앞에서 하염없이 서울 차량을 기다려야 하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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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아래)수원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홈페이지 캡쳐

그렇다면 하남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은 다른 경기지역은 어떨까?

먼저 성남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운행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 서울, 인천지역까지 가능하다. 단, 모든 운행은 편도로만 가능했다.

수원시 장애인콜택시(한아름콜택시)는 인근지역(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안양, 군포)과,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병원 이용 시에만 왕복운행 중이다.

A씨는 “‘하남시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하남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병원에 갈 때뿐이다’라는 나눔콜의 입장은 장애인을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여가생활도 하지 않고 하남 밖으로는 좀처럼 나갈 이유도 없는 병원이나 복지관에만 가면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구시대적 관점”이라면서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8년 8월 3일 “이용자가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환승하는 시스템은 중증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동지원센터에서 목적지까지의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하남시 장애인콜택시 관외 운행 불가 문제를 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이 광역통합운영 체계를 확립, 운행지역 범위가 수도권 전 지역까지 확대된다. 6월 이후로는 문제가 해소될 예정”이라면서도 “그전까지 최대한 하남시 자체적으로 인접지역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 같은 경우 이용대상 범위가 넓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반면, 차량 대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다. 현재 하남시의 나눔콜은 20대며, 이용자수는 2000명인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차율이 증가하는 현실”이라면서 “센터 측과 상의해서 운영방법이 적절히 조정되는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광역통합운영 되기 전까지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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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1:31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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