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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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1 11:17 조회 1,421회 댓글 0건본문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대한 기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2 13:17:48
개인적인 경험으로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과 체육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바 있다.
보험 가입의 경우 장애 또는 장애로 기인하는 여러 진료기록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 받아 필자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함을 사전심사를 통해 증명하고 이용하는 차별 또한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동료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문서의 문자와 그래픽의 형태로 제공되는 가전제품 등 각종 재화에 대한 정보와 그 재화의 이용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이용에서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습득 및 전달과정의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미 제공 또는 미흡에서 오는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불편함만을 호소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의 불편부당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던 차에 지난달 국내 최초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장애인 소비자의 피해사례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개별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는 소비활동의 필요성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각 문제들의 복잡함과 다양함은 참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소비활동 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원 제도의 운영체제 마련, 국가경제 운용의 한축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수행, 필요한 소비활동 능력 향상 및 각 분야와의 협업과 실천 등 소비교육 분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가 되도록 경제와 법률, 복지 전 분야에 걸친 폭넓고 깊은 전문상담과 함께 이를 위해 장애인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전문 상담위원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피해구제 상담과 피해범위 및 수혜의 폭을 넓혀 상시 상담이 가능하게 하고, 피해구제 전문가의 확충을 계속 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피해 및 상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본격적인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 설립이 추진됐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성에 적용 가능한 실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이를 운용할 장애인 대상을 고려한 사회복지사 및 소비자 상담 유경험자 수어통역사 등을 선발, 교육 배치를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사전 시범운용을 통해 실무경험 축적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 과정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장애인 소비자들이 현재의 열악한 피해구제 수준을 극복하고, 적절한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며,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자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가 개설된 것이다.
유선전화(02-2088-1372)와 수어화상전화(SEE TALK: 070-7947-1372), 홈페이지(www.kdccc.or.kr), 24시간 1년 365일 접수가 가능한 ARS (02-2088-137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상담센터를 추가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문자와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ARS를 제외한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앞서 염려를 더 했던 장애인의 소비생활 불편함 해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경제 환경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장애인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큰 기대를 가져 본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 독자 김경식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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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2 13:17:48
개인적인 경험으로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과 체육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바 있다.
보험 가입의 경우 장애 또는 장애로 기인하는 여러 진료기록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 받아 필자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함을 사전심사를 통해 증명하고 이용하는 차별 또한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동료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문서의 문자와 그래픽의 형태로 제공되는 가전제품 등 각종 재화에 대한 정보와 그 재화의 이용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이용에서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습득 및 전달과정의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미 제공 또는 미흡에서 오는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불편함만을 호소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의 불편부당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던 차에 지난달 국내 최초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장애인 소비자의 피해사례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개별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는 소비활동의 필요성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각 문제들의 복잡함과 다양함은 참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소비활동 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원 제도의 운영체제 마련, 국가경제 운용의 한축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수행, 필요한 소비활동 능력 향상 및 각 분야와의 협업과 실천 등 소비교육 분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가 되도록 경제와 법률, 복지 전 분야에 걸친 폭넓고 깊은 전문상담과 함께 이를 위해 장애인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전문 상담위원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피해구제 상담과 피해범위 및 수혜의 폭을 넓혀 상시 상담이 가능하게 하고, 피해구제 전문가의 확충을 계속 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피해 및 상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본격적인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 설립이 추진됐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성에 적용 가능한 실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이를 운용할 장애인 대상을 고려한 사회복지사 및 소비자 상담 유경험자 수어통역사 등을 선발, 교육 배치를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사전 시범운용을 통해 실무경험 축적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 과정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장애인 소비자들이 현재의 열악한 피해구제 수준을 극복하고, 적절한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며,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자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가 개설된 것이다.
유선전화(02-2088-1372)와 수어화상전화(SEE TALK: 070-7947-1372), 홈페이지(www.kdccc.or.kr), 24시간 1년 365일 접수가 가능한 ARS (02-2088-137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상담센터를 추가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문자와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ARS를 제외한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앞서 염려를 더 했던 장애인의 소비생활 불편함 해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경제 환경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장애인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큰 기대를 가져 본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 독자 김경식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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