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음성과 음향 정보 개선 속히 이루어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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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1 11:04 조회 1,358회 댓글 0건본문
대중교통의 음성과 음향 정보 개선 속히 이루어져야 할 때
[성명]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12월3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31 11:58:35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명 보장받아야!
각종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차량의 도착 여부, 하차하는 역, 내리는 문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각종 음성과 음향 정보를 들 수 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안내판을 도입하면서 음성과 음향 정보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특히나 육안으로 정보 습득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음성과 음향 정보는 필수 불가결한 정보 제공 수단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음성과 음향 정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이동 편의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통사업자들이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시각장애인이 부상을 입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지난 2018년 4월 하차 안내방송 오동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서빙고역에 잘못 하차하였다가 선로에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5월에는 시각장애인이 하차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아 월계역에 잘못 하차하였다가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우왕좌왕하다 선로에 추락하여 자칫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해당 교통사업자에게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하였지만 교통사업자 측의 대책은 미온적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현재까지도 차량 내 안내방송 음량이 고르지 못하거나 작아서 하차하여야 할 역을 지나친다거나 긴장하면서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요 교통사업자에게 음성과 음향 정보의 개선과 안내방송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교통사업자 측은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볼륨을 조절하고 있다는 회신이 돌아올 뿐 궁극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넘어 결국 심각한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1월 3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대중교통의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이용 편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유형별 편의서비스 제공, 음성과 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등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아무쪼록 본 발의안을 계기로 그동안 음성과 음향 정보 문제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렇다 할 해법이 없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됨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받았던 시각장애인의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됨은 물론 교통사업자의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12월 31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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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31 11:58:35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명 보장받아야!
각종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차량의 도착 여부, 하차하는 역, 내리는 문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각종 음성과 음향 정보를 들 수 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안내판을 도입하면서 음성과 음향 정보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특히나 육안으로 정보 습득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음성과 음향 정보는 필수 불가결한 정보 제공 수단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음성과 음향 정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이동 편의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통사업자들이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시각장애인이 부상을 입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지난 2018년 4월 하차 안내방송 오동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서빙고역에 잘못 하차하였다가 선로에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5월에는 시각장애인이 하차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아 월계역에 잘못 하차하였다가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우왕좌왕하다 선로에 추락하여 자칫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해당 교통사업자에게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하였지만 교통사업자 측의 대책은 미온적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현재까지도 차량 내 안내방송 음량이 고르지 못하거나 작아서 하차하여야 할 역을 지나친다거나 긴장하면서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요 교통사업자에게 음성과 음향 정보의 개선과 안내방송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교통사업자 측은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볼륨을 조절하고 있다는 회신이 돌아올 뿐 궁극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넘어 결국 심각한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1월 3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대중교통의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이용 편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유형별 편의서비스 제공, 음성과 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등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아무쪼록 본 발의안을 계기로 그동안 음성과 음향 정보 문제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렇다 할 해법이 없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됨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받았던 시각장애인의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됨은 물론 교통사업자의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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