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입 후 반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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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3 15:01 조회 1,410회 댓글 0건본문
건강기능식품 구입 후 반품방법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이용
▲건강기능식품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을때.
○상점을 방문하여 구입하였다면 구입 후 언제까지 반품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었다가 반품하시면 됩니다.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청약철회가 있습니다.
길거리, 전화, 행사장, 집 등의 장소에서 구입한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요청서를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해약이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노상에서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회사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회사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광고내용이나 제품상품설명서와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면 구입한 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라도 발견하였다면 발견한 지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을 완납하였거나 물품을 반품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소한 5년간 보관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여 차후 문제발생에 대비합니다.
▲청약철회 요청서 양식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이용
▲건강기능식품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을때.
○상점을 방문하여 구입하였다면 구입 후 언제까지 반품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었다가 반품하시면 됩니다.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청약철회가 있습니다.
길거리, 전화, 행사장, 집 등의 장소에서 구입한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요청서를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해약이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노상에서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회사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회사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광고내용이나 제품상품설명서와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면 구입한 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라도 발견하였다면 발견한 지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을 완납하였거나 물품을 반품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소한 5년간 보관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여 차후 문제발생에 대비합니다.
▲청약철회 요청서 양식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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