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콜택시, 요금·배차시간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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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27 11:46 조회 1,285회 댓글 0건본문
전국 장애인콜택시, 요금·배차시간은 ‘제각각’
박성용 기자
승인 2020.10.21 19:41
기본요금 적용거리 최대 12배↑… 배치시간도 1시간 가량 차이 보여
“현행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위해 노력해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콜택시가, 지자체마다 다른 기본요금 단가와 배차시간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등의 차이가 커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거리(1km) 당 단가가 최대 12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 적용거리 당 단가의 경우 최저가 지역은 제주(50원)였으며, 최고가 지역은 인천(600원)으로 조사됐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세종특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 운영 방식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는 평균 배차시간에서도 나타난다. 장애인콜택시 평균 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된 반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방식, 요금 등의 차이가 커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국 장애인콜택시 통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통합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박성용 기자
승인 2020.10.21 19:41
기본요금 적용거리 최대 12배↑… 배치시간도 1시간 가량 차이 보여
“현행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위해 노력해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콜택시가, 지자체마다 다른 기본요금 단가와 배차시간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등의 차이가 커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거리(1km) 당 단가가 최대 12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 적용거리 당 단가의 경우 최저가 지역은 제주(50원)였으며, 최고가 지역은 인천(600원)으로 조사됐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세종특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 운영 방식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는 평균 배차시간에서도 나타난다. 장애인콜택시 평균 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된 반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방식, 요금 등의 차이가 커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국 장애인콜택시 통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통합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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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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