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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가능한 시설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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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27 15:55 조회 1,2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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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가능한 시설은 ‘부족’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가능한 시설은 ‘부족’
박성용 기자
승인 2020.10.15 13:22

지난해 예산 집행률 20% 미만… 일부 지자체는 이용시설 없기도
김예지 의원 “이용 가맹처 확대 방안, 이용자 특성 등 고려해야”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독려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적은 가맹시설과 부족한 접근성으로 당사자들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예산 17억520만 원 중 약 20%에 못 미치는 3억2,927만 원만 집행돼, 실제 이용자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시설로 스포츠강좌 이용 어려워… 일부 지역은 이용 가능시설 ‘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를 지급해, 전국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8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포츠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이용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용권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시설이 저조하다는 것.

지난해 기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신청 가능한 장애인은 수는 총 8만35명이었으나, 지난해 집행액을 환산한 결과 실이용자 수는 3만450명으로 대상자의 반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시설이 5개 미만인 자치구가, 서울시에서만 25개 자치구 중 19개(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용산구와 성북구, 종로구의 경우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조한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상기준을 만 12세~49세(종전 만 39세)로 확대했으나, 장애인의 특성에 공감하지 못한 1차원적 행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용 가맹처 확대와 이용자 특성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것.

김 의원은 “이용권 사용 가능 가맹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단순히 이용자 대상기준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업 홍보와 시설 등록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이용시설 중 55%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 'NO'…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 가맹시설 722개 중 장애인 이동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45%(328개)에 불과해, 절반이 넘는 시설이 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사용자들의 큰 불만은 이용처가 없다는 것이다. 거주지역에 있는 시설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시설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울만 좋은 장애인복지가 아닌,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됐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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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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