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권 샀는데 폐업이라니”… 식당들 ‘코로나 먹튀’에 소비자 피해 급증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3971ebddf5109a750281caf66ba6a84e_1600340667_9532.png
 

사회 “식권 샀는데 폐업이라니”… 식당들 ‘코로나 먹튀’에 소비자 피해 급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06 10:56 조회 1,376회 댓글 0건

본문

“식권 샀는데 폐업이라니”… 식당들 ‘코로나 먹튀’에 소비자 피해 급증
조선비즈 심민관 기자


회사원 박모(35)씨는 올 초 서울의 한 뷔페식당에서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이용권 10장을 구매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했다가 해당 음식점이 몇달 전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전해들은 박씨는 식당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그의 개인연락처조차 알아낼 수 없었다. 박씨는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피해액 규모가 너무 적어 결국 돈만 날린 셈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0092403212_0.png

한 뷔페 음식장이 운영을 중단한 채 텅 비어있다(기사와는 무관). /연합뉴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뷔페 등 외식업체들의 폐업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판매된 식당 이용권을 환불해 달라는 문의와 업주, 소비자간 분쟁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첫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접수된 뷔페 등 외식서비스 이용권 계약해지(환불) 및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약 4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0건) 대비 9.3배 이상 늘었다.

식사 이용권 환불 관련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는 외식업체들이 늘면서 이미 구매한 식사 이용권이 ‘휴지조각’이 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 중단 대상이 된 뷔페식당의 이용권 환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상담을 받은 식사 이용권 구매 고객들 중에는 외식업체 폐업을 모르고 있다가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회사원 김모씨는 "뷔페 이용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업체가 문을 닫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폐업하기 전 한달간 식당 문 앞에 환불을 받으라는 내용의 종이 안내문을 붙여놨다고는 하지만, 평소 식당 근처를 지나갈 일이 거의 없어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2020092403212_1.png
일러스트=조경표

선물로 받은 식사 이용권을 환불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일부 외식업체들이 식사 이용권 환불 시 구매영수증과 이용권을 함께 제시하라고 하거나, 카드로 구매한 경우 현금 환불은 어렵고 최초 구매자 본인이 직접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서다.

대학원생 송모씨는 "지난달 폐업 공지문을 보고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샐러드바 이용권을 환불하려고 했지만 구매영수증이 없어 거절 당했다"면서 "친구에게 구매영수증이나 카드내역을 보내달라고 말하기 불편해 환불을 포기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고 했다.

뷔페 음식점 영업중단으로 식사 이용권을 제 때 쓰지 못해 사용 유효기간을 넘겨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강화로 뷔페 음식점들이 영업을 중단했지만, 그 기간만큼 이용권의 사용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해 고객과 갈등을 겪은 것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양심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시켜 주거나 환불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 반면 당초 이용권에 적힌 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환불을 거부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는 "업주는 식사 이용권이 해당업체에서 판매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매영수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카드로 구매한 경우 본인이 직접 취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뷔페 영업이 중단됐어도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야 할 계약법적 의무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것 자체가 이용권 계약을 해제할 사유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이용권 계약을 해제하는 ‘만능

키’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업체가 환불을 해줘야 할 법적의무도 발생한다"면서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 중단은 1년 내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용권 환불을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11 15:00:10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