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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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29 10:22 조회 307회 댓글 0건본문
서울시가 1일부터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신청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은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이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는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장애인 가구 등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2,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 원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www.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www.ecosq.or.kr/boiler)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등 공급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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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는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장애인 가구 등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2,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 원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www.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www.ecosq.or.kr/boiler)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등 공급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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