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차별 가장 많이 경험한 상황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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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28 09:49 조회 645회 댓글 0건본문
비상시 대피, 금융서비스 이용 등에도 차별 경험
- 문세영 기자 -
장애인 차별금지영역 15가지가 있다. 이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차별을 겪은 영역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내용이다.
장애인의 차별이 금지되는 15가지 영역은 ①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②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③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④문화·예술활동 참여 ⑤체육활동 참여 ⑥관광활동 참여 ⑦건강권 등 ⑧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이용·접근 ⑨토지 및 건물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 ⑩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여 및 의사소통 지원 ⑪TV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⑫운전면허시험 신청, 응시, 합격 ⑬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⑭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 ⑮모·부성권, 성 등이다.
장애인 인터뷰 진행 결과, 응답자의 60.3%는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차별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 다음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21.9%, ‘문화·예술활동 참여’ 20.5% 순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역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관련 기관 219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8%는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한 2.2%의 가장 주된 이유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71.9%)였다. 그 다음은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 있었다.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기관은 47.1%였다. 마련 못한 이유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2.0%, ‘경제적 부담’ 14.3%, ‘담당자 미지정’ 5.9% 등이 있었다.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로 가장 높았다.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 손잡이’ 41.3% 등이 그 다음 순이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로 나타났다.
- 문세영 기자 -
장애인 차별금지영역 15가지가 있다. 이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차별을 겪은 영역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내용이다.
장애인의 차별이 금지되는 15가지 영역은 ①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②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③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④문화·예술활동 참여 ⑤체육활동 참여 ⑥관광활동 참여 ⑦건강권 등 ⑧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이용·접근 ⑨토지 및 건물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 ⑩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여 및 의사소통 지원 ⑪TV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⑫운전면허시험 신청, 응시, 합격 ⑬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⑭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 ⑮모·부성권, 성 등이다.
장애인 인터뷰 진행 결과, 응답자의 60.3%는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차별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 다음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21.9%, ‘문화·예술활동 참여’ 20.5% 순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역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관련 기관 219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8%는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한 2.2%의 가장 주된 이유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71.9%)였다. 그 다음은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 있었다.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기관은 47.1%였다. 마련 못한 이유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2.0%, ‘경제적 부담’ 14.3%, ‘담당자 미지정’ 5.9% 등이 있었다.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로 가장 높았다.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 손잡이’ 41.3% 등이 그 다음 순이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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