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국 최초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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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7 10:30 조회 449회 댓글 0건본문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 내에서 보험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유사 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만, 전국 최초로 본인 부담금 없이 보험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최근 5년, 동작구 등록장애인 약 330명이 전동보장구를 사용 중으로 보험금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구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과 해지가 이뤄지며, 보장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년이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운행자에게 막대한 배상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보험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구는 보험 지원을 통해 운행자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동작 행복카’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콜센터으로 사전 예약하면 동작구와 인근 자치구 병원 등 목적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의 든든한 보험금 지원으로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의 심리적, 경제적 짐을 덜 수 있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작형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동작 복지지도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사 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만, 전국 최초로 본인 부담금 없이 보험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최근 5년, 동작구 등록장애인 약 330명이 전동보장구를 사용 중으로 보험금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구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과 해지가 이뤄지며, 보장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년이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운행자에게 막대한 배상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보험금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구는 보험 지원을 통해 운행자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동작 행복카’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콜센터으로 사전 예약하면 동작구와 인근 자치구 병원 등 목적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의 든든한 보험금 지원으로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의 심리적, 경제적 짐을 덜 수 있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작형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동작 복지지도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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