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대비 냉방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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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6-18 10:17 조회 268회 댓글 0건본문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냉‧난방기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에서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복지로를 통해 신청‧접수 중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지원은 세대 평균 36만 7천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12월31일까지 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올여름 무더위가 예보된 만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편리하게 에너지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에서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복지로를 통해 신청‧접수 중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지원은 세대 평균 36만 7천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12월31일까지 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올여름 무더위가 예보된 만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편리하게 에너지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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