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30만 개 넘는데…장애인용 점자·수어제품은 13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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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30 15:31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더인디고] 국내 가공식품이 30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수어영상을 제공하는 제품은 131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공식품과 비교하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식품에 점자를 표시하거나 수어영상을 제공하는 제품은 총 1131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점자 제공 제품은 1069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245개다. 2025년 3월 당시 89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4개월 만에 423개(47.5%) 증가했다. 특히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같은 기간 101개에서 245개로 144개(142.6%)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점자 제공 제품도 790개에서 1,069개로 279개(35.3%)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계열사 및 사업장이 18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뚜기 161개, 코카콜라 87개, 오비맥주 82개, 하이트진로 48개, 일화 41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식품 규모와 비교하면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제품은 여전히 극히 일부에 그친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가공식품은 30만 7028건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점자·수어영상을 제공하는 제품 1,314개는 전체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식품에 점자를 표시하거나 음성·수어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 참여 방식만으로는 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점자 표시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도입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 점자표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해 기업의 점자표기 참여를 유도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가 식품 점자표기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도 다른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식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만으로는 식품 점자 표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영세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70122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식품에 점자를 표시하거나 수어영상을 제공하는 제품은 총 1131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점자 제공 제품은 1069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245개다. 2025년 3월 당시 89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4개월 만에 423개(47.5%) 증가했다. 특히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같은 기간 101개에서 245개로 144개(142.6%)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점자 제공 제품도 790개에서 1,069개로 279개(35.3%)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롯데그룹 계열사 및 사업장이 18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뚜기 161개, 코카콜라 87개, 오비맥주 82개, 하이트진로 48개, 일화 41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식품 규모와 비교하면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제품은 여전히 극히 일부에 그친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가공식품은 30만 7028건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점자·수어영상을 제공하는 제품 1,314개는 전체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식품에 점자를 표시하거나 음성·수어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 참여 방식만으로는 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점자 표시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도입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 점자표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해 기업의 점자표기 참여를 유도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가 식품 점자표기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도 다른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식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만으로는 식품 점자 표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영세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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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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