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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종 이전 논란… 장애계 “독립성과 권리구제 접근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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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30 15:3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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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더인디고] 정부가 내년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장애계가 독립기구의 특성과 장애인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3일 인권위의 독립성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대책 없이 추진하는 이전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1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 장애인협약(CRPD) 국내법 개정연대(국내법 개정연대)를 비롯해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도 26일 성명을 통해 세종 이전 계획 철회와 서울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3일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2027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됐으며, 별도 청사 없이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감시기관, 독립청사 확보 후 이전해야”

장애계가 우선 문제 삼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인권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사하는 독립기구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인 ‘파리원칙’ 역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인권위가 다른 정부기관과 청사를 공유할 경우, 감시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추련은 정부기관과 청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인권위를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 대상 기관과 분리된 독립청사를 확보한 뒤 가장 마지막 순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법 개정연대 역시 국제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에서 정부기관과의 물리적 근접성이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전이 감시 기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DPI도 감시 대상 기관과 출입·보안 체계를 공유하는 공간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의 위축과 비밀 보장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독립적 업무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거들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의 현재 역할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독립기구로서의 지위와 기능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추련은 2025년 2월 인권위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 비하 발언 관련 집단진정 기각 등을 사례로 들며,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진정인 42.7%…상설 창구 유지해야”

장애인의 권리구제 접근성도 핵심 쟁점이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의 진정인은 4,513명으로 전국 진정인 10,573명의 약 42.7%를 차지했다.

장애계는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청각장애인, 발달·정신장애인 등에게 대면 진정과 상담은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인권위 이전으로 수도권의 진정·상담·조사 기능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추련은 창구가 멀어지는 순간 차별을 신고하는 문턱은 그만큼 높아진다”며 수도권 상설 사무소를 충분한 규모로 유지하고, 이전 과정에서도 진정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한국DPI 또한 이전 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약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짚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법 개정연대는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만큼, 이전이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방적 이전계획 재검토…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단체들은 또한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 28일 공청회와 30일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11월 4일 이전계획 고시가 예정된 만큼, 장애계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추련과 국내법 개정연대는 인권위 직원과 장애인단체·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독립청사 확보, 수도권 상설 진정·상담 창구 유지, 이전 중 진정 처리의 연속성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결국 장애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인권위가 서울에 있느냐 세종에 있느냐만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약화하거나 장애인의 차별 신고와 권리구제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장추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등 1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CRPD 국내법 개정연대를 비롯해 한국DPI 등 장애계 전반으로 이번 인권위 세종 이전계획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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