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언어·청각장애인 차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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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15 17:44 조회 590회 댓글 0건본문
인권위 행정심판위, 2년 전 인권위 결정 뒤집어
“필담 보드만으로 장애인 권리 구제 어려워
화상수어채팅 등 더 효과적인 수단 존재”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모습. 스타벅스 코리아 누리집 갈무리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모습. 스타벅스 코리아 누리집 갈무리
언어·청각 장애인들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차량 이동) 주문을 어떻게 할까? 이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은 음성으로만 주문할 수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진정한 사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며 “필담 보드 비치만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는 등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려면 (화상수어채팅 등) 여러 방식 도입에 따른 효과와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조사가 미진해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은 지난 2021년 4월 코로나 펜데믹으로 드라이브 스루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이는 언어 및 청각 장애인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차별이라며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같은 해 8월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인단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는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행심위는 “스타벅스가 음성 주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필담 보드를 비치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화상수어채팅 등 장애인 편의성 관점에서 더 효과성 높은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농문화를 고려할 때 필담 보드의 편의지원 효과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 방식도 운전 중 간편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의 본래 편리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를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는 간편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동종 유사업종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이 서비스를 장애인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고려할 때,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 운영 방식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언어 및 청각장애인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상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과 의사소통 시 혼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빈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고객의 인격적 자존감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 발생 소지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행심위 결정은 인권위 조사 과정과 판단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확산하는 각종 비대면 시스템은 반드시 장애인 접근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너무나도 분명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일어났음에도 우리는 2년이라는 긴 시간 지난한 싸움을 견뎌야 했다. 어떤 공적 기관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 할 인권위가 부실한 인식과 조사, 부적절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필담 보드만으로 장애인 권리 구제 어려워
화상수어채팅 등 더 효과적인 수단 존재”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모습. 스타벅스 코리아 누리집 갈무리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모습. 스타벅스 코리아 누리집 갈무리
언어·청각 장애인들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차량 이동) 주문을 어떻게 할까? 이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은 음성으로만 주문할 수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진정한 사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며 “필담 보드 비치만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는 등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려면 (화상수어채팅 등) 여러 방식 도입에 따른 효과와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조사가 미진해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은 지난 2021년 4월 코로나 펜데믹으로 드라이브 스루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이는 언어 및 청각 장애인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차별이라며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같은 해 8월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인단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는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행심위는 “스타벅스가 음성 주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필담 보드를 비치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화상수어채팅 등 장애인 편의성 관점에서 더 효과성 높은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농문화를 고려할 때 필담 보드의 편의지원 효과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 방식도 운전 중 간편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의 본래 편리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를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는 간편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동종 유사업종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이 서비스를 장애인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고려할 때,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 운영 방식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언어 및 청각장애인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상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과 의사소통 시 혼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빈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고객의 인격적 자존감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 발생 소지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행심위 결정은 인권위 조사 과정과 판단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확산하는 각종 비대면 시스템은 반드시 장애인 접근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너무나도 분명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일어났음에도 우리는 2년이라는 긴 시간 지난한 싸움을 견뎌야 했다. 어떤 공적 기관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 할 인권위가 부실한 인식과 조사, 부적절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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