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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섬유유연제·치약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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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09 14:10 조회 6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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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생활가정용품에 점자 표시 도입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치약 등 다소비 생활가정용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표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가정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에 참여하는 라이온코리아, 애경산업[018250], LG생활건강[051900]과 함께 다소비 생활가정용품에 점자 표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생활가정용품 중 일부 제품은 용기 형태가 같거나 유사해 시각장애인의 경우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점자 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약품과 식품을 중심으로 점자 표시가 의무화되거나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지만 생활가정용품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소비자원과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에 걸어서 쓸 수 있는 제품 식별용 태그를 제작해 배부하기도 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액체 세탁세제 '비트' 3L 용기형 제품군 10여종에 점자 표기를 먼저 도입했다. 용기 뚜껑 바로 밑 앞면에 품목(세탁세제)을, 뒷면에 제품명(비트)을 점자로 표시했다.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제품 점자 표시 가독성 평가를 진행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세탁세제 점자 표시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비트 파우치형 제품군과 손세정제 '아이 깨끗해' 등 다양한 제품군에 순차적으로 점자 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은 '도미나크림' 제품 포장 상단에 제품명(도미나)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우라'를 시작으로 이달 이후 출시하는 생활가정용품 전체에 점자를 표시하기로 했다. 애경산업은 '바이컬러' 치약 3종을 출시하며 포장 뒷면에 품목(치약), 제품명(바이컬러), 용도(미백) 등을 점자로 표시했다.

장덕진 소비자원 원장은 "점자를 공공장소 중심에서 개인 소비생활 영역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도 보편적 소비자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다양한 제품에 점자를 표시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uilt@yna.co.kr  오지은 기자 I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594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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